조선총독부의 관료제도와 조선인관료
- 최초 등록일
- 2012.11.20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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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에서 발표한 수업자료입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논문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일제하 조선총독부 관료제도에 관한 발표문입니다.
조선총독부의 관료제도와 인사과정을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이를 지방행정제도의 강화 과정과 연결시켜 고찰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료
1. 고등관
(1) 칙임관
(2) 주임관
2. 판임관
3. 하급관료
Ⅲ. 조선총독부의 인사제도
1. 보통문관시험
(1) 시험제도와 시험응시자
(2) 임용과 승진
2. 고등문관시험
(1) 시험제도와 합격자
(2) 임용과 승진
Ⅳ. 지방행정제도의 강화와 조선인 하급행정관료의 성장
1. 지방행정제도의 강화
(1)면 구역 획정
(2) 문서주의 행정의 도입
(3) 면제 실시와 지방행정의 강화
2. 조선인 하급행정관료의 성장
(1) 하급관료에 대한 정책과 임용확대
(2) 하급관료에 대한 차별정책
Ⅴ. 맺는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조선총독부는 1910년 한일합방이후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까지 식민지 조선을 통치했던 식민치 통치기구이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통해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 했으며 일부 조선인은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임용되어 일제의 조선 통치에 직 ? 간접적으로 협력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조선총독부의 관리 임용제도와 조선총독부 관리, 특별히 조선인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조선총독부에 임용되었던 조선인 관료를 계급과 관직에 따라 분류한 뒤 조선인이 주로 임용되었던 관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인사제도를 보통문관시험과 고등문관시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제도와 하급관료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Ⅱ.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료
일제시대의 관리는 고등관과 판임관, 그리고 기타 하급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등관은 천황이 임명하는 관리로서 칙임관과 주임관으로 구분된다.1) 고등관은 모두 9등으로 나뉘는데, 친임식으로 서임되는 친임관과 1등관 ? 2등관을 칙임관이라 했고, 3등관~9등관을 주임관이라 하였다. 판임관의 등급은 4등급인데, 그 안에서 호봉을 11단계로 나누었다.
<중 략>
(2) 하급관료에 대한 차별정책
1930년대 일본은 조선인 하급관료를 실질적인 식민 행정 업무의 분담자로 양성하는 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임용과 승진, 그리고 임금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읍면 직원들은 상급 기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형식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승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특별히 경제적 대우인 임금문제에서 차별이 심했다. 고원의 경우 1933년과 1937년의 경우 조선인이 일본인의 약 67%-78%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1942년에는 68%-71% 수준이 그치고 있다. 조선인 이원의 경우에는 일본인 이원 임금의 53%-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조선인 하급관료가 중앙과 지방에서 일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인 하급관료는 면리원의 지위와 대우개선, 진급 보장 및 승급 기간의 단축, 직원의 증진, 퇴직금의 지급률 확장, 각종 수당의 지급 등을 요구했으며, 일본인에게 주어졌던 가봉(加俸)21)과 조선어 장려수당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조선인 하급관료의 요구에 총독부는 일정한 논리적 대응과 물질적 개선을 포함한 유화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