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적 지방자치와 연속성 연구 -조선총독부 ‘지방자치’ 와 식민지적 지방통치 유산의 지속을 중심으로 -
- 최초 등록일
- 2020.06.0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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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민지적 지방자치와 연속성 연구 -조선총독부 ‘지방자치’ 와 식민지적 지방통치 유산의 지속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적 ‘지방자치’ 실시와 한계
1. 지방행정 자문기관의 설치와 민족적 차별구조 구축
2. 읍·면제 시행과 지역사회 유력자 포섭 강화
Ⅲ. 식민지적 지방통치체제의 한계/ 해방이후 연속성
1. 식민지적 ‘지방자치’/‘지역정치’의 한계와 분활적 지방통치체제
2. 이승만 정부의 지방자치제 / 식민지적 지방통치체제의 지속
Ⅳ. 결 론
본문내용
근대국민국가에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지방자치란 과대하게 확대된 국가의 권한을 분산하면서 중앙과 지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일컬어진다. 특히 지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학교로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적 보완 물로써만 기능하지 않는다. 정치를 매개로 지역에 散在한 ‘국민’을 국민국가로 포섭해,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막기도 한다. 또한 지역민을 지방자치로 포섭하여 지역 내 존재하는 불만을 일정하게 수렴시키는 안전판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란 근대국민국가 지방통치술의 일환이기도 하다. 식민지적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두 가지 효과 중 후자에 집중되었다. 특히 1920년부터 조선총독부가 표방한 ‘지방자치’란 식민지 조선 내 지역민의 불만이 저항운동으로 轉化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적 ‘지방자치’는 ‘自治’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지방통치의 일환으로만 작동했으며, 그 자체가 식민지성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식민지기 ‘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치’의 측면보다는 지방통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목적은 식민지 지방통치의 맥락 속에서 조선총독부의 ‘지방자치’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 지방통치체제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조선총독부가 시행하였던 ‘지방자치’를 분석하고, 식민지기 지방통치체제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식민지기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지역정치’ 개념 역시 주목한다. ‘지역정치’ 개념에 대해서 최근의 한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집합재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의 조정, 지역현안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권력 간에 이루어지는 갈등과 타협,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사회적·정치적 욕망을 동원하여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행위와 사회운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밝힌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