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 최초 등록일
- 2012.02.19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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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책
목차
Ⅰ. 부동산제도의 문제점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2. 토지시장 동향
3. 부동산시장 동향 종합판단
4. 부동산시장 안정의 필요성
Ⅱ. 서민주거 안정정책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2.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Ⅲ.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Ⅳ. 주택시장안정정책
1. 주택 수요정책
2. 주택공급제도 개편
Ⅴ. 토지시장 안정정책
1. 토지 수요정책
2. 토지 공급정책
Ⅵ. 향후 정책과제
1. 최저주거기준의 확보
2. 분양가 규제의 최소화
3. 재건축 규제 통폐합
4. 주택업체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본문내용
2.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주택 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03~’12년)을 수립․추진 중이다. (장기임대주택 비중 : 한국 2.5%, 네덜란드 35%, 영국 21%, 일본 7%)
○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현재 60개소, 1,900만평)를 추가 확대한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건설비의 10~30%로 낮춘다.(현행 10~40%)
Ⅲ.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 ‘06.1.1부터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한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나라 :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를 정비한다. 국세청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행자부․건교부의 부동산정보기능을 강화한다.
○ 시가표준액(행자부), 기준시가(국세청), 공시지가(건교부) 등 각 부처별 기준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Ⅳ. 주택시장안정정책
1. 주택 수요정책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과표적용율을 ‘06년에 20%p, ‘07년부터는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09년에 100% 달성한다. 과세방법은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한다.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에서 6억으로 강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