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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20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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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29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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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재인 정부 2020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3.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4.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5.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본문내용

2020년 2월 2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 상황에 대한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규제 강화(금융위원회, 3.2 시행)
- 당초: 조정대상지역의 LTV 60% 적용.
- 변경: 조정대상지역의 LTV 9억 초과분 LTV 30% / 9억 이하분 LTV 50%로 차등 적용.
- 유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최대 70% 유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시세 10억 주택에 대한 대출의 최대한도는 이전의 6억에서 4.8억으로 축소된다.
2)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강화
- 당초: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막음으로써 개인이 아닌 사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까지 막겠다는 내용이다.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당초: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 변경: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 신규 주택 전입’ 조건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의 주택에 대한 처분을 하겠다고 서약을 해야 신규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어떤 지역의 전세가가 높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신규 주택에 임대를 주고 본인은 전세를 살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입을 하여하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세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확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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