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 최초 등록일
- 2012.01.2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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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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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 채권의 의의
채권이란 채권자인 특정인이 채무자인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권리이다. 이 때의 특정행위를 급부라고 하는데 급부의 내용은 재화 또는 노무를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행위인 경우도 있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2.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의의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우리 민법의 규정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채권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추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채권자취소권의 연혁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에서 기원하는데, 유스티니아누스시대에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행위의 취소권을 채권자에게 인정하였다. 원래 파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파산개시 전에 그 재산을 타인에게 분한 경우에 채권자가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고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익한 경우에 한하여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게끔 한 것이다. 프랑스 민법 제 1167조는 위의 로마법의 관념을 계수하여 채권자는 자기의 명의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독일에서는 파산법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파산상의 취소에 관하여는 강력한 부인권을 인정하여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파산외의 취소에 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으로 하여 민법 중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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