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 최초 등록일
- 2010.06.1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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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 강제집행과관련한 사례문제
목차
* 참조조문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Ⅳ 결론
본문내용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69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Ⅰ 사실관계
원래 A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1980.10.20. B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그 부동산에 1981.3.12. 채권자를 乙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다.
한편 A의 채권자이던 C와 D가 B와 乙을 상대로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乙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4.5.24. B에 대한 청구부분은 승소하여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乙에 대한 청구부분은 패소하여 乙명의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C와 D가 A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5.5.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다시 甲에게 매도하여 甲이 1988.9.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乙이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1가단28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9.2.1.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강매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