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 최초 등록일
- 2011.12.14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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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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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경 전북 부안군 위도 앞 북서쪽 3㎞ 해상부근에서 승객과 승무원9명을 포함하여 362명을 태우고 위도 파장금항을 출항하여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으로 항해 중이던 서해페리호가 파도에 강타당하면서 중심을 잃고 위도 옆 임수도 근처에서 침몰하고 말았다. 사고구간인 위도-격포 노선은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에만 하루 3회 왕복 운항되었고, 다른 계절에는 하루 1회만 왕복 운항되었다.
사고당일에도 여객선에는 많은 낚시인들의 장비와 지역주민들의 화물이 실려 있었고, 정원 221명을 141명이나 초과한 362명을 승선해있었다.
선박 침몰로 승선원 중 29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선박 폐선으로 53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기상악화를 무릅쓴 무리한 운항과 정원초과를 들었다. 선실 문을 닫기 어려울 만큼 승객과 짐이 들어차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가격’ 때문이었다.
사고 구간인 위도-격포 노선의 운임은 편도 780원으로 선박회사 총운영비용의 20~30% 밖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1992년 선박회사는 10억 7,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사고 난 1993년에는 2억 4,000만원여의 적자로 국고보조금이 지불이 지체되어 사채와 은행대출을 받아 선박을 운영하는 열악한 재무 상태였다.
이런 낮은 가격의 운임요금은 주 이용객이 낙도 주민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선박회사가 적자가 나면 정부(해운항만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결손액을 보조해주는 체제였다.
참고 자료
서해페리호 침몰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