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1.11.29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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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목차
병역법 제 3조 제 1항 위헌소원 사건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Ⅱ.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Ⅲ. 판 단
Ⅳ. 주 문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고○정은 청구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으로서 군대에 지원하기 준비중입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조항들 및 관련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39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제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①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입영할 수 있다.
②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Ⅱ.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한 안보적 상황의 분단국가로 존립하고 있는 특수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지역적 특수한 상황속에서 존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병역법의 일방의 규정으로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남자들만의 현역의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므로 개인의 인권, 생존권, 공무담임권 및 나아가서는 개인이 누리고 보호 받아야 할 행복추구권마저 일정기간 침해되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이러한 병역법으로 인해 역차별이 심화되어 사회, 경제의 영역은 물론이려니와 공무 담임권에게도 확대, 파급되어 급기야 한국의 남자들은 생존의 공간이 위축, 축소, 소멸되면서 급박한 곤궁과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마저 폐지 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인 보상과 구제책은 부족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