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관점에서 본 군 가산점제도
- 최초 등록일
- 2021.09.10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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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등의 관점에서 본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헌법 제11조 1항에 대하여.
3. 평등심사의 독자성.
4. 비교대상 및 관점의 설정.
5.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6. 여성의 국방의무에 대한 외국의 사례.
7. 국방의 의무에 대한 남녀간의 평등.
8. 이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글을 시작하며
지난 11월 18일에 고려대에서 김영란대법관의 강의중에 평등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 강의를 듣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나칠 수 있는 평등에대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었다.
평등이란 “equality” 즉. 같음을 말한다. 또한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명사로써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누구나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의미이다.
현행 헌법의 평등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헌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전문을 비롯하여, 제11조 제1항 제1문에서는 일반적 평등원칙 내지 일반적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에서는 특수계급의 창설금지를, 제3항에서는 영전일대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본권 영역에서는 개별적인 평등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남녀평등의 가장 최 접점에 있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논하고 나의 최종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헌번 제11조 1항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헌법 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라고 평등의 일반적 원칙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