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실현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
- 최초 등록일
- 2011.11.15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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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의의, 그 특성들 (확정성, 실현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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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1. 서론
2. 본론
Ⅰ 법률행위의 목적
Ⅱ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Ⅲ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Ⅳ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Ⅴ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법률행위의 목적은 행위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이는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하며 의사표시의 목적, 효과의사 내용, 주된급부의무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연구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함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포함하였다.
2. 본론
Ⅰ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확정성,가능성,공정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Ⅱ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행위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일정한 표준에 의해 확정할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무효하다. 즉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에 무효는 무효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무효인, 절대적 무효이다. 다만, 이행기까지 확정될수 있으면 충분하다.
특히 급부의 확정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결정에 의하게 하는 경우에는 급부유보약관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 우리 민법은 규정이 없으나 독일민법은 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Ⅲ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1) 가능, 불가능의 표준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선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가능’의 의미는 법률상의 개념이다. 이론상으로 가능해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불능이다. 사회관념에는 물리적, 사회 관념상, 법률적 불가능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며, 장래에 가능할 가망이 많다면 불능이 아니다.
2)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실현불능상태에 있는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실현가능했으나 그 이행 전에 불능이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이에 따른 담보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문제, 신뢰이익배상이 문제가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행불능의 문제, 위험부담문제를 발생시킨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 백태승 저
민법총칙 / 곽윤직 저
부동산사법 / 김영규 저 (법률행위 파트)
네이버 한자사전
네이버 법률지식사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