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Report
- 최초 등록일
- 2020.09.26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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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행위란?
2. 법률행위의 무효’란?
3.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4. 법률행위의 취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란 여러 개의 또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쫓아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적 요소이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에 해당을 하고,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유효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창설 ·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 목적(내용) ·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들 요건을 갖추어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며, 목적이 가능 ·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의사표시가 그 결정에 하자 없이 완전하여야 하고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 본인이 기도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법률상 당연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에 대해서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불성립에서는 무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③ 불능한 법률행위
④ 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의 악의
⑤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⑥ 허위표시
⑦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⑧ 불법인 조건부 법률행위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행위 [法律行爲]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