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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

*영*
최초 등록일
2002.10.16
최종 저작일
2002.10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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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학설
1.부정설
2.인정설
3.소결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한정위헌결정과 법원의 판결
1. 이 결정의 특징
2.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가기관
1) 권렵분립
2) 법치주의
3) 소결
3. 변형결정의 기속력
1) 변형결정의 인정여부
2) 변형결정의 기속력
3) 소결
4.예외적 인정

Ⅴ. 헌법불합치결정과 법원의 판결
1.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
1) 필요성
2)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긍정여부
3.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헌법은 제5장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을 설치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기능을 두 개의 기관에 분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두 기관이 어떠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헌법은 제101조 제 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에 포괄적인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사법권 전반을 행사한다. 한편,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에는 특정한 심판권한만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제111조가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만 심판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재판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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