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평석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 최초 등록일
- 2017.12.27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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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
Ⅱ.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1.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3. 법무부 장관의 의견요지
4.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요지
Ⅲ.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Ⅵ. 결 론
Ⅴ.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허위의 통신’ 부분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Ⅵ.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Ⅶ.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Ⅷ. 평석
1.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대한 견해
2.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허위의 통신’ 부분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에 대한 견해
3. 반대의견에 대한 견해(비판)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1) 2008헌바157 사건
청구인 김○주는 2008. 6. 2. 진보신당 홈페이지(www.newjinbo.org)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이명박탄핵투쟁연대카페(cafe.daum.net/antimb)에각 접속한 후,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 진압 과정에서 시위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각 기재하고 청구인이 직접 조작한 합성사진을 각 게재함으로써 2차례에 걸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896호) 계속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2420). 그 후 법원이 2008.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자, 위 청구인은 2008. 11. 1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08. 12. 1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9헌바88 사건
청구인 박○성은 2008. 7. 30.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 하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만 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2008. 12. 29. 위 토론방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라는 제목 하에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04) 계속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25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