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판례상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의 의미,종류,의의를 대법원 판례에 맞추어 서술하였으며 지금까지 판례에서 나왔던 위험한 물건들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레포트 제출 시 A+맞은 리포트이며 표지 제작 후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운받아보시고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序 論 ································································ 2
Ⅰ-1. 意義
Ⅱ. 本 論 ····························································· 3~6
Ⅱ-1. 위험한 물건
1)개념
2)판단
3)범위
Ⅱ-2. 위험한 물건의 휴대
Ⅱ-3. 판례에서의 위험한 물건
Ⅲ. 結 論 ····························································· 6~7
Ⅲ-1. 나의 생각
參考文獻
본문내용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는 `폭행죄`가 적용이 되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는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기 이전에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되게 됩니다.
동법에서도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흉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괄적으로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그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사용되는 상황이나 그 물건의 성질, 사용방법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도1086 판결
그렇다면 본론에서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판례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Ⅱ. 本 論
Ⅱ-1. 위험한 물건
우선 형법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제조의 목적을 불문하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중대한 신체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망치가위 등과 같이 본래 제조의 목적이 사람을 살상하는데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의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널리 지칭합니다.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85면;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74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65면;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112면;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71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117면;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 105면.
참고 자료
1.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2.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4.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5.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7.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