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불완전이행
- 최초 등록일
- 2010.12.12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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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불완전이행의 법적의의
2.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민법의 입법태도
3.제3의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 불완전이행의 인정필요성
4.불완전이행의 구체적 모습
5.불완전이행의 유형
<주된 급부의무 위반 -불완전 급부>
<부수적 의무 위반>
<보호 의무 위반>
목차
<서론>
불완전이행의 법적의의
<본론>
2.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민법의 입법태도
3.제3의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 불완전이행의 인정필요성
4.불완전이행의 구체적 모습
5.불완전이행의 유형
<결론>
본문내용
<결론>
불완전 이행론은 독일민법학의 적극적 계약침해이론에서 형성 발전된 것이며, 불완전이행은‘채무의 이행으로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징표를 가진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 채무자가 위반한 의무의 종류만으로는 다른 채무불이행 유형과 구별될 수 없다.
프랑스, 일본의 민법과 영미의 계약법은 독일과 같이 채무불이행유형에 관하여 폐쇄적으로 삼분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유형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법들과 독일 채권법 개정안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 제390조도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든 채무불이행유형을 포용할 수 있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조에서 말하는 채무의 내용은 주된급부의무와 채권관계가 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의와 배려를 할 의무인 부수의무의 구조로 되어있다. 일부학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권자의 이행이익과 무관한 일체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로서 보호의무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관화재 사건 판례에서 ‘보호의무’를 언급한 것은 보호의무위반을 독립된 불완전이행의 유형으로 주장하는 학설의 견해와 같이 볼 수 없으며 부수의무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