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 최초 등록일
- 2011.11.1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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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방위 정당행위 기본
목차
형법 기본 목차
본문내용
정당 방위와 정당행위
정당 행위는 크게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공무원의 집행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인의 채포, 노동쟁의 행위등]
2-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의사의 치료행위. 안락사, 변호사의 직무상 업무행위, 성직자의 종교상 행위 등]
3-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로 나눌 수 있다.
-[조문 ]
형법 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
형법 2조-[정당 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방위 행위가 정도가 지나칠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하게 할 수 있다.
3>전항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23조 -<자력구제>
민법 76조-<정당방위 긴급 피난>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8조-<정당방위>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항의 경우에 그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 한 때에는 형을 감형한다.
3>제 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또는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항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쟁점->공무원의 공무 집행행위로서의 정당 행위
강제집행, 강제처분 등은 정당행위에 포함 된다.
*[4283형상]-행위가 공무원의 직무범위 안에 속하고 정규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 질 때 적용
*[70도2406판결]-법정 절차 없이 이른바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구굼 하는 것은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한 구비 조건을 구비 하지 않았으므로 ,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 감금 한 것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공무 집행행위로 인한 개인의 법익 침해가 그 필요성과 상당성에 근거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쟁점-2>-[[상관의 명령에 의한 정당 행위]]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 총론
이재상--형법 총칙
2004 사법고시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형법 -[사법고시 기획위원회]
대법원 발행 판례CD [953~~999년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