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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판례 평석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비교, 실행의 착수 시기, 절도죄, 형법각론 리포트, 형법각론 과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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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08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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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절도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두 종류의 절충설
2. 양 견해의 본질적인 차이점
3. 해당 판례의 흐름
4. 소결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 주거침입시설
2.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행위시설
3. 해당 판례의 흐름
4. 소결

Ⅳ. 비교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29조]. 재산죄의 분류상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하며, 침해범, 결과범, 상태범이다.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주관적구성요건으로는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절도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객관적구성요건요소인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타인의 재물이라 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①점유와 ②재물의 개념은 재산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중 략>

<사례>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2층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서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서 두 손으로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붙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렸다. (2008도917)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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