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한반도 평화체제
- 최초 등록일
- 2002.07.23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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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한국 정전협정과 한국동란의 법적 성격과 효력
II.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
1.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내용
2.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위법·부당성
본문내용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3년 1개월의 한국동란은 전 전선에 걸쳐 정지되었다. 정전이란 교전국 군대간의 합의에 의한 부분적 일시적인 전투행위의 중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한반도 정전협정에서 쓰인 정전은 좀 더 현대적 의미의 정전, 즉 휴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휴전에는 일반적 휴전과 부분적 또는 국지적 휴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 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결과적으로 일반적 휴전협정인 동시에 유엔체제하의 정전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과거 우리 학계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정전협정만으로도 한국전쟁은 법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정전협정만으로도 평화상태 또는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일반적 휴전협정과 전쟁종결의 법리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순리이다.
교전당사자들이 휴전협정을 체결하여 적대행위를 중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정상관계를 회복한 사례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현재의 정전협정만으로도 사실상 전쟁이 종료하였으므로 별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평화상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Julius Stone, Howard S. Levie, J. G. Starke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국내에서는 유병화 교수가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Stone 등이 주장하는 견해를 종합하여 옮겨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