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중단
- 최초 등록일
- 2011.03.25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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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전반에 적용되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총칙상 매우 중요한 테마이며, 양도 많은부분입니다. 목차를 충실히 짜서, 내용이 알차다고 봅니다. 관련조문을 필히 명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목차
시효중단時效中斷.
소멸시효 진행의 방해하는사유-시효의 장애:여기에는 중단과정지가있음.
Ⅰ. 의의 :
Ⅱ. 중단사유 [청.압.승]
1. 청구168 1호
(1) 재판상청구- 170~174
가. 종류 :
나. 시효중단의 물적범위 :
다. 효과 :
라. 효과의 소멸 및 부활 :
(2) 파산절차참가 171
(3) 지급명령 172
(4)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가. 화해를 위한 소환(민소법385,220이규율) :
나. 임의출석 :
(5) 최고 174
2. 압류.가압류.가처분 (168 2호)
(1) 의의 175설시.
(2)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 176 설시 169 설시 /
3. 승인(168조 3호)
(1) 의의 :
(2) 당사자
가. 승인을 할 수 있는 자
나. 177조 설시
(3) 요건-
(4)방법-
3. 시효중단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가. 시효기간의 불산입: 1
나. 중단 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2) 시효중단의 인적범위 169조 -
가. 원칙
-당사자 :
-승계인:
나. 예외-인적범위확대 (4가지물요연보):
① 물상보증인의
② 요역지가 수
③ 연대채무자
④보증채무의
본문내용
1. 청구168 1호
(1) 재판상청구- 170~174
가. 종류 : 민사소송이기만 하면 그것이 본소이든 반소이든 이행`형성`확인의 소이든 재심의 소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나. 시효중단의 물적범위 : 통설 판례는 소송물 그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재판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까지를 이를 확대한다. 파면처분무효확인~급여채권소시중단까지. 그러나청구권경합 동일사실 독립된 두개 권리. 효력못미침. 어음>원
다. 효과 : 소장을 법원에 제출 한때 / 응소는 피고가 현실적 권리행사 응소한 때. 단기의 소멸시효라도 판확되면 10년으로 연장 (165 1항)
라. 효과의 소멸 및 부활 : 170 1항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소취하의 경우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판례) 따라서 이 경우 170 2의 요건을 갖추면 중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파산절차참가 171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 신고확정채권이 채권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47,460) 통설은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 중단효 인정 / 채권자가 그 참가를 취소 또는 그 청구 각하? 효력 無
(3) 지급명령 172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중단효.
(4)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가. 화해를 위한 소환(민소법385,220이규율) :화해를 신청한 때 중단효가 생김.but173 1문.
나. 임의출석 : 소액사건심판법 5조에서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인정 이때 화해신청可
(5) 최고 174
참고 자료
민법강의 2009, 교수님칠판판서,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