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8.06.17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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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Ⅱ. 시효 중단의 효력
1.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範圍
2. 중단 후의 시효진행
본문내용
Ⅱ. 시효 중단의 효력
1.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範圍
(1) 원칙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1.
[1]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2]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1]항과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 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4. 1. 11. 93다21477)
2.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송부한 서류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통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고한 주소지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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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