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독립당사자참가
- 최초 등록일
- 2002.06.12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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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 1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 1
1. 이당사자 대립구조의 입장 1
2. 삼면소송설 1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1. 참가사유가 있을 것 2
2.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3. 타인간에 계속되는 소는 적법할 것 3
4. 중첩적 독립참가 3
5. 참가의 취지가 진술될 것 3
Ⅳ. 독립당사자참가의 방식 및 허부의 심판 4
Ⅴ. 독립당사자참가의 본안심리 4
1. 소송자료의 통일 4
2. 소송진행의 통일 4
3. 소송비용 5
Ⅵ. 종국판결의 두 패소자중 일방만 상소한 경우에 상소하지 아니한 타일방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5
1. 학설의 대립 5
2. 비 판 6
3. 상대적 이중지위를 가진 상소심당사자로서의 지위의 내용 6
Ⅶ.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있어서 본소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 6
1. 본소의 취하 6
2. 참가신청의 취하 7
Ⅷ.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7
1. 소송탈퇴의 의의 및 성질 7
2. 소송탈퇴의 요건 7
3. 탈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8
본문내용
Ⅰ.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
독립당사자참가란 제3자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와 피고의 쌍방을 상대방으로하여, 원·피고간의 청구와 관련하는 자기의 청구를 주장하여 동일절차에서 동시에 심리하여 삼당사자간에 모순없는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일한 소송물을 둘러싼 원고·피고·참가인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합일적으로 해결, 소송경제 및 판결의 저촉방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자로서 참가하므로 보조참가와 구별되고, 종전의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참가와도 구별된다.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
1. 이당사자 대립구조의 입장
(1) 공동소송설
독립참가인이 종래의 원고 또는 피고의 어느 일방의 공동소송인으로서 그 상대방과 소송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독립참가인은 종래의 당사자의 쌍방에 대하여 스스로 독자적인 견지에서 다투고 또 견제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