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바다 거북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1.02.12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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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법 시간에 리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당연히 A+받았고 당시 교수님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라서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I.사실관계
Ⅱ.GATT 20조 GATT 20조
(1)패널절차에서 각국의 주장
(2)패널의 결정
(3)항소기구의 결정(Appellate Body)
Ⅲ. NGO 의 의견진술서 제출 허용여부에 관한 논의.
Ⅳ.판결의 의의 및 정리
Ⅴ.의견
본문내용
I.사실관계
이 사건은 바다거북 보호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문제되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되었다. 바다거북은 1973년에 위험동식물의 국제무역협약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1973년에 제정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도 보호의 필요성이 미국 국내에서 인정되었다.
1979년 바다거북 보호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새우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이 바다거북 포획의 주요원인임이 확인되었다.이후 미국 국내에서 바다거북의 멸종의 원인으로는 새우어획과정이라는 것에 공감이 형성되었다. 새우어획과정에서 바다거북이 우연히 포획되어 죽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규정을 제정했다. 대표적인 법이 1989년 Section 609이다. Section 609는 3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바다거북의 보호에 위협을 가하는 어업기술로 포획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무성은 거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 및 다자협약의 채택을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Section 609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었다. 1991년 지침에 따르면 새우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TED(Turtle Excluder Devices:바다거북 보호기구)를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했음을 인증받거나 이외의 바다거북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후 1993년 지침에서는 TED를 사용하여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을 TED로 통일하였다. 미국국제무역법원에서 지리적제한이 위법판단을 받기 전까지 Section609는 캐리비안과 서대서양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였다.
<중 략>
물론 새로운 국제환경기구의 설립을 위해 다자간의 협약과 접근이 고려되는 동안 환경분쟁해결은 `법적인 공백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하지만 그 공백 상태를 비엔나협약과 국제법상 일반관습원칙과 다자간의 협약,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WTO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환경국제 기구의 설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WTO분쟁해결절차는 WTO체제에 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협정문을 판단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치가 보호목적을 위한 `위장된 제한` 형식을 띌 경우 이를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GATT 20조의 일반적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것이다.따라서 WTO는 자유무역 체제 정비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그 목적인 보호무역 방지와 자유무역제한에 충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