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
- 최초 등록일
- 2007.10.22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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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ATT 20조와 관련한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으로, 국제통상법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사실관계
1. 거북제외장치(TEDs)
2. 미국의 1989년 공법 101-162호 제609조
3. 1991년 및 1993년 지침
4.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의 1995년 판결
5. 1996년 국무성 지침
6.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의 1996년 판결
Ⅲ. 법적쟁점(당사국 입장)
Ⅳ. 패널의 판결
1. GATT 제20조와 관련한 선결문제와 관련하여
2. GATT 제20조 前文 규정과 관련하여
1) 차별 또는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2) 그 밖의 쟁점에 대하여
Ⅴ. 패널의 결론
Ⅵ. 상소기구의 결론
<참고>
본문내용
Ⅲ. 법적쟁점(당사국 입장)
제소국(인디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
미국의 Section 609와 집행 조치들을 ① GATT1994의 GATT 11.1조, GATT 13.1에 위반된다 ② GATT 20조 (b)호와 GATT 20 (g)호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③ GATT 제23조 1항 (a)호에 의해 제소국에 부여된 이익의 무효화와 침해를 받았다고 평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제소국(미국)
자국의 조치가 GATT 20조 (b)호와 GATT 20 (g)호의 적용범위에 속하여 정당화된다고 주장
하였다.
Ⅳ. 패널의 판결
1. GATT 제20조와 관련한 선결문제와 관련하여
▪ 제소국들은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국제법이 정한 주권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자국의 조치는 GATT 20조에 관할권 제한이 없고 대상물의 지리적 위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국제법에 의한 주권원칙상 각국의 영역 내에서의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패널은 GATT 20조는 회원국들에게 폭넓은 조치들을 채택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지만 회원국이 WTO협정에 가입한 이상 일정한 의무도 수락한 것으로, 논점을 수출국의 보존정책 채택을 조건으로 수입국이 시장접근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가로 보고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법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1조의 해석 일반원칙에 의하면 “조약은 조약의 목적에 따라 용어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의로 해석된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