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0.10.2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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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론의 법률행위의 종류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1) 개념
(2) 종류
(3) 성질
2. 계약
(1) 개념
(2) 유형
3. 합동행위
(1) 개념
(2) 특수성
Ⅱ. 그 밖의 분류
1. 의무부담행위
2. 처분행위
(2) 처분권의 존재
(3) 물권의 처분과 공시의 원칙
3.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1) 개념
(2)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3)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종류
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1) 개념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2) 종류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채무면제⦁상계⦁추인⦁취소 ⦁해제⦁해지 등이 그 예이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의 의사표시를 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재단법인의 설립행위⦁소유권의 표기 등이 그 예이며, 상속의 포기(1041조)⦁채권자에 의한 공탁의 승인(489조)과 같이 관청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도 이에 속한다. 또한 의사표시의 진실성⦁명백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 요식행위로 되어 있다.
(3) 성질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예 493조 1항).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단독행위의 효력발생에 대해 장래의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과 기한까지 허용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 불안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가 없지 않다(예: 1073조 2항).
2. 계약
(1) 개념
계약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