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0.05.3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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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종류
목차
Ⅰ. 법률행위의 일반적 분류
1.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2.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3. 생전행위, 사후행위
4. 재산행위, 신분행위
5.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Ⅱ. 기타 법률행위의 분류
1. 독립행위, 보조행위
2. 주된 행위, 종된 행위
3.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본문내용
Ⅰ. 법률행위의 일반적 분류
1.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가) 단독행위의 의의 - 단독행위란 행위자 1인의 1개인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일방행위 또는 일방적 행위라고 한다. 유언, 취소·해제·동의·추인 등과 같이 형성권의 행사로서 행해지는 의사표시와 더불어 채무변제나 소유권 포기등이 있다.
(나) 단독행위의 분류 -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 구별된다.
(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예) 동의, 면제, 취소, 상계, 추인, 해지, 해제
다만, 대리권수여행위는 다수설에 의해 상대방의 수령을 필요로 하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확정되지 않고,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예)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ㄷ)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구별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다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속의 포기(제1041조), 채권자의 공탁승인(제489조)은 관할관청의 수령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다) 단독행위의 특성
(ㄱ) 효력발생의 법정주의 - 타인에 이익만을 주는 행위(예; 채무면제),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예; 소유권의 포기) 그리고 단독행위의 목적인 결과를 합의에 의해 형성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된다. 그러나 단독행위는 표의자 이외의 제3자가 자의에 상관없이 의무를 부담하고 불이익을 받을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단독행위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