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력개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10.2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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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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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Z자형 순환루트 패턴의 보직 이동
본문내용
6. 경력개발제도의 개선방향
1) CDP의 적용대상 및 단계 :
- CDP의 적용대상은 7급 이상 4급까지가 바람직하다. 이미 3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4급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적용단계는 탐색기(7급과 5급 모두 입직 후 3년까지 탐색기)→활용기(3년차 이상 7, 6, 5, 4급)→심화기(6년차 이상)로 구분한다.
2) 선호/비선호 직위 간 형평성의 확보 및 인센티브 부여 :
한국의 인사행정체계에서 CD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호/비선호 직위 간 형평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인센티브의 예시는 성과급 지급이나 인사고과의 가산점, 다음 인사이동시 희망보직 우선권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성철 외(2007).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흥국(2000). 경력개발이론의 평가와 연구방향, 「인적자원개발연구」. 제 2권 제 2호
이종수(2006). 정부혁신과 인사행정. 다산출판사
유인주(2007).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최무현(2006). 경력개발제도(CDP)와 공직구조 효율화 방안,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