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10.08.1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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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
목차
1) 총칙
2) 기본시책의 강구
3) 복지조치
4) 복지시설 및 단체
본문내용
1) 총칙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대상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현재 15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시행일 2000·1·1]]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시행령]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