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
- 최초 등록일
- 2010.07.15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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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기간제 근로자란?
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3.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종전 법규정
4. 기간제 근로사의 사용기간 제한의 효력
5. 『기간제법』의 도입배경
6. 비정규직법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7. 『기간제법』의 문제점
8. 비정규직법 개정, 쟁점과 전망
9. 『기간제법』의 개선방향
10.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1. 기간제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관계의 차이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 근로자’ 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 이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즉,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가.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2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입법취지: 종전의 강제근로를 방지하고자 했던 1년 이내의 근로계약 기간제한 대신에 장기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이 수 차례 반복 ▪ 갱신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이나 수 차례 반복•갱신되어 2년을 초과한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 근로계약) 관계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에 있어 정규직처럼 정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 비정규직법 시행(2007. 7. 1) 이전 수 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 갱신한 경우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 차례 반복 ㆍ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사업 완료, 특정한 업무 완성 기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의 결원 대체하는 경우
- 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 필요 기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만55세 이상)인 경우
- 전문직,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의 경우
-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월간 노동리뷰 『2009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0년 전망』 2010년 1ㆍ2월호
전국경제인 연합회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 방향(통권 제 137호, 2009.5.26)』
휴먼채널-비정규직법 현황 및 법개정 관련 주요내용(http://helpdesk.hunel.co.kr/hc/200908/index.jsp)
월간 복지동향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수근 (2008.08.0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하는 민변 토론회 요약 (2007.10.30)
사회운동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구준모(2009.9-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