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도시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10.05.1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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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목차
1. 목적
2. 정의
3. 정책 수립
4. 추진 계획
5. 사후 평가
6. 개선책
본문내용
1.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법률 제9776호에 의거 하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명시 되어있다. 쉽게 말하면 대도시의 고질전인 문제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수립된 정책이다.
2.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면 "대도시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 라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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