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관리계획
- 최초 등록일
- 2021.02.03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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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공법1
주제: 도시 군관리계획
목차
1. 도시 군관리계획의 의의와 법적인 성격
2.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
3.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기준
4.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
5.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절차
6. 출처
본문내용
1. 도시 군관리계획의 의의와 법적인 성격
도시 군관리계획은 당해 시와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 군관리계획은 5년에 한번씩 다시 검토한다. 도시 군관리 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각 지역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 계획이다. 도시 군관리계획에서는 용도지역과 구역, 지구,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해준다. 도시 군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만일 특정한 지역의 여건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혹은 군수들이 도시 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도시 군관리계획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도시 군관리계획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군의 개발과 정비 그리고 보전 등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과 환경, 교통, 경관, 산업, 안전, 정코통신, 후생, 보건,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정의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혹은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혹은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혹은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수구역의 지정 혹은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건축제법규해설, 장동찬, 기문당, 2020.01
건축제법규해설, 장동찬, 기문당, 2019.02
도시 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