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최초 등록일
- 2009.07.03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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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농지법에서의 소유관련 개정내용
Ⅱ. 농지법 시행령에서의 농지소유관련내용
기타
본문내용
Ⅰ. 농지법에서의 소유관련 개정내용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1999.2.5, 2002.1.14, 2002.2.4, 2002.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참고 자료
출처: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