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 최초 등록일
- 2009.05.29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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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도인의 담보책임
목차
■매도인의 담보책임
1.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물건의 하자에대한 담보책임
본문내용
■매도인의 담보책임
1.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의의와 성질
매매목적물인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에 법률적 흠결이 존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흠이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경우, 그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된다. 이와 같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달리 학설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제570조)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컨대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 이라고 믿고 매도한 경우, 자기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유화 된줄 모르고 매도한 경우, 국유인 하천부지를 점유자가 매도한 경우 등과 같이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1)성립요건
제570조의 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다라서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소멸한 경우와 같이 원시적․객관적․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 될 뿐이고 제570조, 제571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