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간 교통 신호등 설치기준 비교연구 및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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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6.06.07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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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1권 / 6호
ㆍ저자명 : 장명순
목차
서론
우리나라의 교통 신호등 설치기준
미국의 교통신호등 설치기준
우리나라와 미국의 신호등 설치 기준 특성 비교
교훈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3]에
는 우리나라 교통 신호등의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1935년에 처음 MUTCD(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미국 교
통관제시설편람)가 발간된 이후 1966년에 도로
안전 법(Highway Safety Act)에서 모든 주정부
가 MUTCD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이후에 교통관
제시설편람으로 정착되었다. 편람은 3년, 5년, 10
년 주기로 보완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2009년판
을 기준으로 2012년 보완 판이 유지되고 있다. 미
국의 교통 관제시설편람(MUTCD)에는 미국의
교통신호등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 교통 신호등 설
치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
터 시사되는 교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신호등 설
치기준 보완의 발전적 계기로 삼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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