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
- 최초 등록일
- 2007.10.30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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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意義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며, 자본이득이라고도 한다.
讓渡差益은 근본적으로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한다.
목차
Ⅰ. 意義
Ⅱ. 讓渡資産
1. 土地․建物
2. 不動産에 관한 權利
3. 株式․出資持分
(1) 上場株式․出資持分
(2) 協會登錄法人의 株式․出資持分
(3) 非上場 또는 非登錄株式․出資持分
4. 其他 資産
Ⅲ. 讓渡
본문내용
Ⅱ. 讓渡資産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 특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지분 및 기타자산이다.
1. 土地․建物
토지라 함은 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不動産에 관한 權利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ⅰ)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및 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株式·出資持分
(1) 上場株式·出資持分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소득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조세법, 임승순,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