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세금 기말고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4.14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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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2학기 저작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퇴직소득과 세금
2) 연금소득과 세금
3) 영수증
4)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
5) 양도소득세 계산
6) 자경농지와 세금
7) 재산 상속과 세금
8) 재산 증여와 세금
9)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10)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11) 1세대 1주택
12) 양도소득세 비과세 2주택자
13) 다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중과세
14) 종합부동산세
15) 기타 국세
16) 지방세
17) 상속 관련 법률상식
본문내용
1) 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 : 분류과세
①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 과세, 퇴직금 지급 시 소속 기관⦁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함
②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음
③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④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연분연승법)
a. 2012년 12월 31일 이전 : 산출세액 = 과세표준/근속연수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b. 2013년 1월 1일 이후 : 산출세액 = 과세표준/근속연수 x 5 x 기본세율 ÷ 5 x 근속연수
c. 2016년 1월 1일 이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 5 x 근속연수
d. 과세표준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환산급여공제
⑤ 퇴직급여 a. 직원 : 법인세 내 한도없음, 퇴직소득세 내 한도없음 -> 퇴직소득
b. 임원 ⓐ 법인세 내 한도 초과 시 상여금으로 인식 -> 근로소득
ⓑ 법인세 내 한도 이내⦁퇴직소득 내 한도 초과 -> 근로소득
ⓒ 법인세⦁퇴직소득에 한도 이내 -> 퇴직소득
2) 연금소득과 세금
- 연금소득 구분
① 사적연금 (연금계좌) : 연금 세액공제 (한도 내 금액), 과세 대상
a.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해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② 공적연금 : 연금 소득공제
- 연금소득세 계산
① 연간연금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총연금액
② 총연금액 – 연금 소득공제 = 연금 소득금액
③ 연금 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공적연금)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x 세율 (6~45%) = 산출세액
⑤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사적연금)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 납부 세액
- 과세방법
① 매월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1월분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 (종합소득과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