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모의고사 오답 모음집
- 최초 등록일
- 2024.01.11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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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공부를 하며 정리한 모의고사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률이 높은 선지들이라 시험 직전에 보면 좋습니다
오답들의 암기법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세제관련/세무전략
2. 금융상품
3. 부동산관련 상품
4. 대안투자운용/투자전략
5. 해외증권투자운용/투자전략
6. 투자분석기법
7. 리스크관리
8. 직무윤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규정
10.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11.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
12. 채권투자운용/투자전략
13.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전략
14. 투자운용결과분석
15. 거시경제
16. 분산투자기법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X)상속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상증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부과확정)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 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X)과세 처분청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하다(→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수정신고 - 과소신고 - 2 년 이내 – 가산세의 일부 면제
-경정청구 – 과다신고 – 5 년 이내 – 환급청구
≫수-소-2 / 경-다-5
-(X)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는 소득발생지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소지 과세제도)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류과세한다
-정부부과제도가 아닌 신고납세제도로서 납세의무를 확정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속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이익은 소득의 원천 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적격집합투자기구는 상장주식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로 인한 손익, 그리고 벤처기업주식의 매매로 인한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X)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실물로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배당소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