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각론 시험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10.30
- 최종 저작일
- 2021.06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조세법각론 시험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물음1) 甲은 ㈜국민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퇴직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설명하고 甲이 부담하는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10점)
퇴직금 과세체계는 "소득공제 & 분류과세"로 볼 수 있으며 직금 적립단계에 근로자의 보험료납입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되고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가 된다.
* 퇴직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발생되는데 퇴직소득세의 약 70%로 부담이 완화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퇴직금 과세는 적립시 소득공제되고 퇴직 이후에 과세됨으로써 소득세의 이연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퇴직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공적 연금 관련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3.일시금 :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함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