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최초 등록일
- 2019.01.31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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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념정리글입니다. 시험공부할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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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가증권 : 유가(가치가 있다)와 증권(증서)이 결합된 용어로 유가는 경제적으로 일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는 권리를 의미하고 증권은 이러한 권리와 결합된 하나의 증서를 뜻함
유가증권의 기능 : 유가증권은 직접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서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물에 대한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는데 기여함 유가증권은 권리는 있지만 현재 행사할 수 없는 권리, 현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태적 권리의 동태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가증권의 기능은 지명채권과의 양도에 대한 구별을 통해 살펴보자
채권양도의 경우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으면서 채권행사를 위해 별도의 증서의 작성이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다.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성질의 채권이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법률규정을 통한 양도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할 수 없다.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이는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한 경우 증서로 일자를 확정해야 하고 이것으로 양수인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여 그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디. 그러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절차상의 요건이 존재한다면 유통성은 의미가 퇴색되고 만다. 그러므로 양도절차를 간이하게 하고 있다.유가증권은 민법에서 요구하는 양도방법을 배제하고 지시증권은 배서를 통해 무기명증권은 교부라는 단순한 방식을 취해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함
유가증권의 자격수여적 효력 : 유가증권의 소지자는 일반채권의 행사하는 자와 달리 자신의 권리주장에 있어서 보다 더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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