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7.1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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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수법 시험 완벽정리자료 입니다.
목차
어음항변
Ⅰ. 의의
Ⅱ. 융통어음 (개념만)
악의의 항변
Ⅰ. 의의
Ⅱ. 해의와 악의의 구분
본문내용
어음 ․ 수표시효
* 주채무자 : 수표 - 주채무자 없음. 약속어음 - 발행인. 환어음 - 인수인(지급인의 인수)
Ⅰ. 어음 ․ 수표 시효제도의 특징
어음, 수표는 거래와 지급성의 강화를 위해 일반 민사시효에 비해 단기의 시효를 두고 있다. 또한 어음상에서는 주채무자와 소구채무자의 시효 역시 전자를 장기로, 후자를 단기로 두어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소구의무를 이행한 자가 재소구를 할 때에는 당초의 소구권에 비해 더욱 단기의 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Ⅱ. 시효기간
(1) 어음시효 (주채무자 3년, 소구권자 1년, 재소구권자 6월)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주채무자의 지급채무는 만기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년은 만기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지급제시를 할 때에는 만기가 공휴일일 경우 그 후의 첫 번째 거래일이 지급할 날이 되나, 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만기가 공휴일이어도 만기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주채무자와 어음소지인 간에 지급유예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될 뿐이다.
그러나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행한 어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② 소구권의 시효
환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그리고 이들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의 시효는 1년이다. 기산점은 소구권 행사를 위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거절증서작성일로부터 1년이고,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이 된다.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와 소지인이 지급유예의 특약을 한 경우, 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③ 재소구권의 시효
어음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한 자가 주채무자를 제외한 자기의 전자에게 재소구할 경우, 그 시효는 6월이다. 기산점은 재소구권자가 자기의 소구의무를 이행 후,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는 그 환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소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재판상 확정채무의 시효
위의 세 가지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인 경우에는 일반민사시효와 같이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2) 수표의 시효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으므로 그 시효도 없다.
① 지급보증인(지급인과 같음)의 시효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수표의 지급보증인에 대한 시효는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효는 제시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청구권이 소멸하고 시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② 소구권의 시효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소구권을 행사하려면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등 소구권보전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 한해 시효기간 내의 청구가 가능하다.
③ 재소구권의 시효
소구의무를 이행한 자의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도 6월이다.
④ 재판상 확정판결의 시효
어음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다.
참고 자료
이철송 어음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