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수표법 서론- 어음·수표의 의의
- 최초 등록일
- 2012.10.29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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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준비하실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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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어음·수표의 개념
1.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금액(어음금액)을 일정일(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무인증권성) 위탁하는(지급위탁증권) 유가증권」이다.
1) 기본당사자
(1) 발행인
발행인은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인데, 어음의 ‘발행’이란 「발행인이 증권상에 어음요건(어1조)을 기재하고(요식증권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설권증권성), 이것을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발행설)」을 말한다.
(2) 수취인
환어음에는 반드시 수취인을 기재하여야 한다.(어1조 6호). 이러한 수취인은 직접 어음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으나, 자기가 어음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기와 교체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될 자(피배서인)를 어음상의 지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배서」라고 한다.
(3) 지급인
환어음의 지급인은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인으로 지시되어 있는 자인데, 보통 발행인에 대하여 자금관계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지급인은 환어음과 수표에만 있는 기본당사자이다.
지급인은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의 지시만으로 지급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급인은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급인이 어음소지인의 인수제시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수」라고 한다. 환어음의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된다.
2) 그 밖의 당사자
(1) 배서인·피배서인
환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양도인을 「배서인」, 양수인(제3자)을 「피배서인」이라고 한다. 최초의 배서인은 수취인이다. 수취인은 환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제3자(피배서인)에게 양도하고, 그 피배서인이 다시 동 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게 되면 최후의 어음소지인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달아 있게 되는데, 이것을 「배서의 연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배서의 연속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게 되고(어16조 1항), 이의 결과 선의취득 및 지급인의 면채력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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