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
- 최초 등록일
- 2014.12.0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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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음의 위조>
Ⅰ. 위조의 의의
Ⅱ. 위조의 효과
Ⅲ. 위조의 증명책임
2. <어음의 변조>
Ⅰ. 변조의 의의
Ⅱ. 변조의 효과
Ⅲ. 변조의 증명책임
본문내용
Ⅰ. 위조의 의의
1. 개념
어음의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 위조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타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허위로 나타내는 것이고, 행위자가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다.
2. 위조의 대상
위조의 대상은 제한이 없는데 통설에 따르면 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지급보증 등의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이를 위조로 볼 것인가 변조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다수설인 위조․변조설은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고 한다.
3. 구별개념
(1) 변조와의 구별
위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허위이고 변조는 보통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관한 허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따라서 위조는 어음행위의 주체를 속이는 것이고 변조는 어음행위의 내용을 속이는 것이며, 위조는 어음채무의 성립에 관한 허위이기 때문에 피위조자의 개념이 존재하고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이 문제가 되며 변조는 어음채무의 내용에 관한 허위이기 때문에 피변조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무권대리와의 구별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그 형식에 있어서 위조는 대행의 방식으로 하고 무권대리는 대리의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형법상의 위조와의 구별
어음법상의 위조는 외관존중과 진실존중의 요구에 대한 조화의 문제이며 고의․과실을 구별하지 않으나, 형법상의 위조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며 고의․과실을 구별한다.
Ⅱ. 위조의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피위조자는 스스로 어음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타인(위조자)에게 대행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