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특성
- 최초 등록일
- 2007.01.09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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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목차
서
어음행위의 특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본문내용
2. 어음행위독립원칙의 구체적 내용
(1) 어음채무부담의 독립성
모든 어음행위가 어음채무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표시의 내용 또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어음상의 채무부담의 원인인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어음행위독립성의 원칙의 내용은 곧 ‘어음독립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구체적 규정
(가)어음법 제7조
환어음에 무능력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 자신이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그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어음법 제32조 제2항
어음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다)어음법 제 65조 ․ 제69조의 문제
어음법 제 65조 ․ 제 69조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표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하나 이 조문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어음법 제 65조 복본명통에 인도를 하거나 배서를 한 자가 반환받지 아니한 명통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음행위자는 자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상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짐으로써 선의 양수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복본 명통의 어음행위 사이에 선행행위 ․ 후속행위라는 논리적 전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어음법 제 69조에 있어서도 어음이 변조된 경우에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은 일단 생긴 어음채무의 내용이 제 3자가 후에 문언을 변경했다고 하여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가 변조된 문언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문언이 자기의 어음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변조 전의 어음행위와 변조 후의 어음행위 사이에 논리적 전제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행위나 후속행위가 각각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하자가 없는 행위이므로 변조 후의 어음행위가 어음행위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어음행위독립원칙의 이론적 근거
(1) 학설의 내용
(가)특칙설
특칙설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 보고, 그 표현규정의 성격을 특별규정이라고 한다. 이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행행위의 실질적 무효가 후속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