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 최초 등록일
- 2024.03.22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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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4 공무원 형법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범죄별 기본 기출지문 분석 자료입니다.
(경찰,검찰,마수직,철경,법원직)
목차
1. [죄형법정주의]
2. [인과관계]
3. [과실]
4. [결과적 가중범]
5. [부작위범]
6. [정당방위]
7. [정당행위]
8. [위법성 조각]
9. [예비,음모]
10. [강제추행]
11. [주거침입]
12. [입목절취]
13. [직권남용]
14. [여신전문금융법]
15. [결과적가중범, 중지범]
16. [불능범]
17. [공동정범]
18. [교사범]
19. [방조범]
20. [간접정범]
21. [위,변조]
22. [신분범]
23. [포괄일죄, 불가벌적 사후행위]]
24.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
25. [몰수]
26. [누범,가중처벌]
27. [살인]
28. [상해]
29. [주의의무]
30. [유기,학대]
31. [협박]
32. [약취,유인,감금]
33. [강간,추행]
34. [명예훼손, 모욕](명예훼손죄가 더 무거움)
35. [신용훼손]
36. [업무방해]
37. [입찰방해]
38. [비밀침해]
39. [주거침입]
40. [절도]
41. [강도]
42. [사기]
43. [공갈]
44. [횡령]
45. [배임]
46. [장물]
47. [재물손괴]
48. [권리행사방해]
49. [범죄단체조직]
50. [공무원자격사칭]
51. [폭발물사용]
52. [방화,실화]
53. [수리방해]
54. [일반교통방해]
55. [교통방해치사상]
56. [선박파괴]
57. [통화변조]
58. [위조통화행사]
59. [통화위조]
60. [유가증권,우표,인지]
61. [문서(도화)에 관한 죄]
62. [수도불통죄]
63. [장례식방해죄]
64. [분묘발굴죄]
65. [음란에 관한 죄]
66. [도박,복표의 죄]
67. [내란죄]
68. [간첩죄]
69. [국기에 관한 죄]
70.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71. [불법 체포,감금죄]
72. [뇌물죄]
73. [공무집행방해죄]
74. [도주죄]
75. [위증죄,증거인멸죄]
76. [무고죄]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상 구성요건을 완전히 백지위임 하면 위헌 (모법의 구체적 위임 필요)
공공기관 운영법上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을 하위규범인 장관 고시로 규정해도 ok
법률용어에 정의규정 없으면-> 사전적 정의에 따름. (항로는 ‘공로’)
(ex땅콩회항 사건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저촉되지 않으나, 업무방해 등으로는 처벌됨)
[인과관계]
*교사가 뺨을 쳐, 넘어지면서 사망-> but 두개골 허약자=> 인과관계x
살인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원인이 아니어도, 통상예견 가능하면 인과관계ok
(ex 살인미수-> 중상태-> 병원에서 김밥,콜라 먹다가 사망=> 살인미수의 사망 인과관계ok)
*미필적 고의: 불확실 용인, 가능성 인식 / 행위자 입장에서 추인 / 검사 입증책임
대구지하철 청소작업->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x
[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1차(공익), 2차(개인)법익 보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는 과실,고의 불문
(ex 건조물내 사람을 실신하게 한 후 + 방화로 사망-> 상상적경합이 아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부작위범]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 가능하면, 작위범으로 봄
결과를 방지할 작위의무를 가진 자가, 쉽게 방지할수 있음에도 방관(=부진정 부작위범)-> 작위범으로 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