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행정법!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9.7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이 자료 하나면 행정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여기서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로서, 최광의의 공무원 개념이다.
행정 ․ 입법 ․ 사법소속 공무원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인이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한, 그것이 일시적 사무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하는데, 판례는 경찰의 위탁을 받은 차량견인업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 `집행관`, `전입신고서에 확인도장을 찍은 통장` 등이 해당한다고 본다.
/ 그러나 화재진압에 소집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직무를 집행하면서
(1) 직무행위의 범위
여기서 `직무`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뜻한다는 광의설의 입장에 있다.
즉,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직무행위에서 제외된다.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순수한 사법적 작용이기 때문이다.
(2) 직무행위의 사익보호성
최근 판례 및 학설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있어서 해당 법령이 피해자의 이익, 즉 사익도 보호하는지 여부를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