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1.05.12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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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서 논하시오(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A+ 맞았습니다. 참고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행정개입청구권
Ⅰ. 서론
행정개입청구권이란 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 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Ⅱ. 본론
행정개입청구권도 공권의 일종이므로 공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첫째,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의 개입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법에 의할 때 처음부터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강행법규이거나, 재량행위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개입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기관의 개입이 오로지 사익만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반사적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개입이 동시에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라야 그 사익을 보호받는 자에게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개입청구권은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의 띠톱판결에서 정립되었다. 이 사안은,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인근주민이 행정청에게 건축경찰상의 금지처분을 발할 것을 청구하자, 행정청은 이 업소의 조업은 건축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 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인근주민들이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연방재판소는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인근주민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 판례는, 첫째 경찰법규의 목적은 공익의 보호 뿐 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둘째 경찰개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고, 이때 개인은 당해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종래 판례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Ⅲ. 결론
따라서 환경법에서 정하는 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