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지방자치론 총정리집 [7급 공무원 케빈]
- 최초 등록일
- 2023.01.31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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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7급 공무원 지방자치론 총정리집 [7급 공무원 케빈]"
시험장에 앉아서 그대로 떠오르는
수험기간 약 9개월 7급공무원 단기합격자의 공무원 시험 단권화 노트
헷갈리는 개념들과 주요 암기사항 들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2. 지방자치의 구성과 사무
3. 지자체의 기관 구성
4. 지방재정
5. 지방자치와 주민
6. 정부 간 관계
7. 도시행정
8.「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
본문내용
- 의장, 부의장 -> 무기명투표, 임기2년
- 정례회 매년 2번
- 행정사무감사 : 매년 1회
- 행정사무조사 발의 : 3분의1이상 연서 (*헌법, 국회 국정조사 : 1/4↑)
-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조례, 재적 과반찬
- 국회, 광역지의 기초지의 모두 비례대표 ㅇ
- 시군구의원만 중선거구제 (나머지 다 소선거구제) ->2~4인 (5x)
- 출석요구 받은 증인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可 (벌금xx)
- 지방의원 징계 요구 받으면 윤리특별위에 회부
- 미국 머신정치(기계적 지자체) 탈피 방안 : 정당 개입 축소, 소->중.대선거구제, 실적제, 홈룰제도
- 국정감사 : 30日 / 시도의회감사 : 14日 / 시군구의회감사 : 9日
- 국회의원 정수 : 300명(253+47)
- 시도의회정수 : 19명이상 (비례대표 10%, 3명이상 / 제주도는20%) / 시군구의회정수 : 7명 (비례대표 10%이상)
- 지방의원은 면책.불체포 특권 xx
- 장, 의원은 선거에서 15%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부 보전 받음
- 교원이 지방의원 당선 시 교원 직은 휴직
- 의회의결 사항 : 외국 지자체와의 협력, 교류, 예산의 심의.의결 (편성은 장)
- 지방선거 운동 : 선별금지방식(개별제한방식) 적용
-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 시 임시의장 선출 (=국회)
-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 :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임기 개시~25日 이내 소집
- 의원 자격심사 청구 : 4분의1 이상 연서
- 의장, 부의장 불신임 : 4분의1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
- 지역구 시도의원 : 시군구에 최소 1명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 유급보좌관, 전문위원, 인사권 독립 강화
- 지방의회 개의 : 재적 3분의1 출석 (=의사정족수)
- 지방의회 발안 : 조례로 (보통 5분의1 or 10명, 서울은 10명)
-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 추천 허용한다 (x) -> 교육감 선거는 x
- 2006~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정당공천 허용
- 2007~ 교육감 직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