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4.03.27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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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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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발동권한의 성질
Ⅲ. 甲의 丙에 대한 청구권의 성부
Ⅳ. 갑의 청구권행사를 위한 소송절차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갑이 환경부장관 병에 대하여 개선명령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가 즉, 甲이 이른바 행정개입청구권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환경부장관 丙이 개선명령을 발동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가를 검토하고 둘째, 그러한 법적 의무가 인근주민 甲의 권리 또는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갑이 이러한 청구권을 관철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어떤 것인가가 문제된다.
Ⅱ.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발동권한의 성질
대기환경보전법 제 16조의 규정은 입법자가 행정주체인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행정작용인 개선명령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전체 공익과 관련당사자의 사익 보호를 위해 자신에게 인정되고 있는 재량행위 발동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