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영해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5.0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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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상 영해제도에 관련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영역
Ⅱ. 영해
본문내용
국제법상 영해제도.
Ⅰ. 국가영역
국가영역이란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배타적 지배와 영역 내에서 영역 그 자체와 영역상의 인민 및 물체를 타국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를 영역권이라 한다.
Ⅱ. 영해
1. 의의
영토의 해안 또는 군도수역에 접속한 일정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영해는 해양의 일부로 원래 해양자유의 원칙이 지배했으나 연안국의 권익보호를 위해 영해제도가 탄생했다.
2. 범위
과거부터 영해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과 각국의 관행은 다양하다. 영해의 획정으로 문제되는 것은 영해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마만큼 획정할 것인가이다.
(1) 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려면 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려면 우선 영해의 폭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일정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영해의 폭을 정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이 기준선을 기선이라고 한다. 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1) 통상기선 :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통상의 기선으로 연안국이 공인하는 해안의 저조선을 말한다. 저조선이란 간조시 육지와 해수가 접하는 선을 말한다. 오늘날엔 간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육지 또는 도서로부터 영해의 폭을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 간출지의 저조선도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영해의 폭은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인 저조선으로부터 측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직선기선방법이 적용된다.
2) 직선기선 : 예외적으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경우나 해안의 인접수역에 암초나 도서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최원방의 도서나 암초의 돌출한 부분을 직접 연결시켜 이를 기준으로 영해의 폭을 정하는데 이 경우 기선을 직선기선이라 한다.
3) 적용의 문제 : 통상기선 적용 시와 직선기선 적용 시는 수역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선기선 적용 시 확장된 수역을 내수냐 영해냐 하는 문제가 생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