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시험자료
- 최초 등록일
- 2010.06.15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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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교수님 단국대 경제법 1학기 기말 노트정리
목차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기업비밀정보의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unfair trade>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거래법>
<소비자 기본법>
<약관유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본문내용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1) 합의 (공동행위) : 당사자간 가격 또는 공급량 등의 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하고 명시적 암묵적 존재면 충분하다.
(2) 합의의 추정 :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가 외형적으로 일치성을 보이면 된다.
(3) 인식있는 병행행위 : 과점시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 추가적요소 : 공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사실, 공동행위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이외에 달리 행위의 일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공동행위가 아니라면 그와 같이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면 안된다.
1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시설, 증설, 장비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거나 수행, 관리하기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경락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제한하거나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배재하는 행위
(1) 가격카르텔 :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격에 관한 공동행위)
(2) 거래조건카르텔 : 가격을 제외한 거래조건에 관한 공동행위(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 대금 대가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