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7.09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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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본문내용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6.26, 2002헌가14)을 중심으로 (합헌 판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법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